[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5일 오후 2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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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계약한 홍보업체 M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 전 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 M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2일 M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계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 전 본부장에 대한 형사책임을 저울질 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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