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계약한 홍보업체 M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 전 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 M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2일 M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계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 전 본부장에 대한 형사책임을 저울질 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