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 규모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앞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중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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