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의 주요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이 참여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됐다.

또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공공시행자가 초과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이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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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이 허용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현재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만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이 허용됐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공공이 50% 초과 출자)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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