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를 ‘제수·선물용품 밀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부정무역 행위 및 수입 물품의 국산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또 관세청은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 밀수입 또는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수집 등 밀수품 취득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통과(합격)하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5대 단속유형으로 삼는다.
단속은 관세청과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때 적발된 부정·불법무역 물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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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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