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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전 ‘제수·선물용품’ 밀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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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추석을 즈음한 제수·선물용품 밀수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를 ‘제수·선물용품 밀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부정무역 행위 및 수입 물품의 국산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단속은 고추류와 마늘 등 8개 품목의 농산물과 명태와 조기 등 10개 품목의 수산물, 쇠고기와 돼기고기 등 5개 품목의 축산물, 식품류 및 선물용품 등 7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한다.

또 관세청은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 밀수입 또는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수집 등 밀수품 취득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통과(합격)하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5대 단속유형으로 삼는다.

단속은 관세청과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때 적발된 부정·불법무역 물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정·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다”며 “단속을 피해 불법 수입·유통을 시도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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