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수선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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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저소득층을 위해 허용된 길거리 구두수선대ㆍ매점 등이 억대의 가격에 불법 매매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 제도(구파라치)를 운영할 계획인데, 점주들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지구나 버스정거장ㆍ지하철역 입구 등에 약 2141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1117개ㆍ매점 1024개)이 운영 중이다. 일반 노점들이 불법인 것과 달리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은 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박스를 설치해 주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다.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2년마다 재산 조회를 해 3억원 이상 재산이 있을 경우 운영권을 회수한다.

문제는 일부 시설물에 웃돈이 붙어 매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줘 임대료만 챙기는 등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강남구와 마포구에서 1억원의 프리미엄에 구두수선대가 거래되거나 벌점 누적으로 허가 취소를 받은 점주가 그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점포마다 실제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포함된 증명서를 게시하는 한편 불법 영업 점포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1건당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파라치(구두박스+파파라치)'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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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운영자들은 "인권 침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두수선대 운영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능미화자원봉사회 김상묵 회장은 "구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점포 밖에 있는 증명서 사진을 고의로 훼손한 뒤 신고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운영자를 죄인취급하며 포상금을 붙이는 것은 너무 심하다.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자들도 경계심을 갖게 돼 불법을 예방하거나, 현재 타인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물도 스스로 반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규모 일괄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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