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은 지난 2014년 590억원, 올해 2492억원으로 늘어나는 담보융자 수요에 맞춰 총 한도를 8800억원으로 정하고, 이전 출자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조합원별 한도를 담보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이같이 지원에 나선 것은 중소ㆍ대형 건설사 할 것 없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설사 자금사정 때문. 중소건설사는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감이 감소한 반면,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를 마지못해 이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주택경기 호조에 힙입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된 중견기업도 금융권으로부터 5대 취약업종으로 분류되어 투자와 대출이 감소되는 실정이다.
조합은 다만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융자금액 규모에 따라 본부 승인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심사절차 강화 및 신용등급ㆍ융자 규모에 따른 가산 이자율 신설로 우량업체 우대와 소수업체에 대한 융자 편중방지가 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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