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세금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허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 결과는 이날 오후나 내일(19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허 사장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ㆍ구속기소)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허 사장은 이와 별개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한 허 사장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네고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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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이 허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지시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롯데그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시각이 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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