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샷법 득실 복잡한 셈…삼성重·삼성엔 재합병 수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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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은별 기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과 철강 부문의 기업들은 원샷법 적용의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설도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원샷법 시행으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재합병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샷법이 두 기업의 합병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합병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주는 절차간소화 특례다. 원래 상법상의 합병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일이지만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으면 10일로 단축된다. 여기에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2014년 11월 양사의 합병 무산의 직접적인 이유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 한도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활력법 시행은 양사 합병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다만 양사는 합병추진 당시보다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당분간 독자생존에 힘을 쏟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재합병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사장)는 이날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삼성엔지니어링과 재합병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삼성중공업에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해 재합병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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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과 철강업종에서도 사업재편을 하려는 기업들이 원샷법 신청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사업재편 작업에 원샷법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또 중국발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체질개선을 준비중인 철강업계도 원샷법과 연계한 사업재편을 구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결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원샷법 신청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3년 한시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기업들의 원샷법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원샷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 동양물산 등 4개 회사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자율적 사업 재편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특히 원샷법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 소규모 분할과 합병이 쉬워진다. 또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합병과 간이분할합병도 간소화된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80%이상 보유할 경우 피합병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합병 승인이 가능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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