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업들의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활용을 돕기 위한 설명회가 전국 주요 시도에서 개최된다.
기활법은 기업이 합병·분할·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할 때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정부지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일명 '원샷법'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병절차 간소화·세제 감면·자금지원 등 기활법의 세부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의 기활법 관련 법률, 세무, 회계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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