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일 첫날(업무일 기준)인 16일 14시 기준으로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로 인해 이날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건에 대해 주무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가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인 여부는 60일 이내 확정될 방침이라, 이르면 9월 말 원샷법 1호 공식기업이 탄생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활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ㆍ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가성소다 분야에서 공급과잉을 해소해 회사의 주력 부문인 PVC쪽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법인세 양도차익 등에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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