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경찰이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A씨의 구속영장을 11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이유에 대해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무고 혐의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2일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초기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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