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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진욱 고소녀 前변호사 고발…“의뢰인 비밀유지 의무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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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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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한 시민단체가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법률업무를 대리하다 보도자료를 내고 사임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9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 손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변호사 등은 고소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이 여성이 3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돌연 사임한 바 있다.

손 변호사는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임 사실을 알렸다. 그는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손 변호사를 고발한 바른기회연구소는 "변호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임하는 것은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변호사법에도 규정돼 있듯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이 무고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 변호사의 사임은 고소인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더욱 굳어지게 했다"며 "변호사는 의뢰인과 나눈 대화에 대해 광범위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기회연구소는 2012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헌법 원리인 평등원칙을 연구하고 기회 및 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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