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앞둔 13일 중소·영세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계인사 사면 기준으로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 부족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배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등을 거듭하며 실제 수감 기간은 4개월에 그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생활이 어렵고, 수감하게 될 경우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등 본인 건강상태를 비롯한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도 전체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사면은 외부위원 5명을 포함 사면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계에서 사면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감면 상신 대상에 올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의록은 향후 5년간 비공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올해 특사까지 현 정부 들어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단 두 차례 28명에 그쳤다”면서 “그간의 사면 전력이나 죄질,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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