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1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61)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2010~2015년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배출가스·소음·연비 등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AVK 인증담당 이사를 구속기소하며 타머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타머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수입·판매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7세대 골프 1.4TSI 차종의 불법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4년 해당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했으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적합 판정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임의 교체해 인증을 따낸 뒤 작년 3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1500대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타머 대표에 대한 조사결과 등 보강수사를 토대로 타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어 사용 등의 문제로 타머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날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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