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법인은 2010~2015년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배출가스·소음·연비 등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AVK 인증담당 이사를 구속기소하며 타머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타머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수입·판매를 총괄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유로5 디젤엔진 차량 수입·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대표(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박 사장은 2005~2013년 AVK 산하 폭스바겐 수입·판매부문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타머 대표에 대한 조사결과 등 보강수사를 토대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