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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불구속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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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5)과 김수민 의원(29)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2·구속기소)과 짜고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한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으로 하여금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TF를 꾸리게 했다.
검찰은 총선 이후 보전금을 부풀려 허위 청구해 1억620만원을 가로채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숨길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김 의원은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기고, 박 의원 등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 대표들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 김모(47)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지난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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