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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檢, 두번 영장기각에도 기소…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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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박선숙(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되었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겠다. 저와 당의 명예도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자신에게 제기된 검찰의 공소내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러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계약을 하고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한 적은 더욱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받으려 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선거홍보 TF 등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비선조직을 만들어 금품을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당의 선거를 책임졌던 저도 들어보지 못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로 별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와 검찰이 저와 다른 당직자들의 금품수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며 "그러자 검찰은 '조직적 범죄행위의 모의와 실행'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난 두 달 동안 선관위와 검찰에 의해 저와 국민의 당은 리베이트 정치인, 리베이트 정당으로 낙인찍혔고, 제가 살아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범죄 혐의 앞에 저는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에 들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불구속 기소와 무관하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더 의연하게 약자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고, 동시에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박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기소장 접수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다만 당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확정판결 전까지 당원권 정지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도 이어나갈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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