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0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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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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