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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계별책' 소유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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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장검[사진=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충무로 장검[사진=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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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장계별책(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 소유권을 둘러싼 국립해양박물관과 충무공 종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법기관이 국립해양박물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에 불복한 충무공 종가와 시민단체들이 반환운동에 나섰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가 5일 서울시청에서 '이순신 장계별책 제자리찾기 모임'을 출범한데 이어 9일 국립해양박물관에 충무공 장검(보물 326호)의 전시 중단을 요청했다.

충무공 15대 종부 최순선씨는 "도난당한 충무공 종가 소장 장계별책에 대해 국가기관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도적을 물리치기 위해 싸웠던 충무공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립해양박물관에 허가한 충무공 장검 등의 유물 복제 및 전시 허가를 취소한다"고 했다.
장계별책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재임한 1592년부터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한 1594년까지 선조에게 임진왜란 전황을 알린 보고서 예순여덟 편이다. 이항복과 박승종이 쓴 글을 더해 1662년 펴냈다. 문화재계에서는 국보급 자료로 평가한다. 임진란 당시 충무공이 국왕과 세자에게 올린 문서인 임진장초(壬辰狀草·국보 76호)보다 편수가 많고 새로운 사실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3년 4월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장계별책을 문화재 공개구매 절차를 거쳐 3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서적의 행방이 알려지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입수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8월 장계별책을 유출·은닉하고 취득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씨를 입건했다.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사도 장물 구입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장물 취득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씨가 고서적을 훔쳐 나온 것이 아니고, 학예사도 절차에 따라 장계별책을 구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압수해 간 장계별책은 조만간 국립해양박물관으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구입했다. 검찰도 '선의 취득'으로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고 했다. 충무공 종가와 제자리찾기 모임은 "충무공 종가에서 수십 년 동안 보존돼 온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접수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법률적 조처로 맞서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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