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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美 이어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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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인도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 등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생산업체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제재대상에 들어갔다.

인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인도에 수출됐으며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현재 173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도(MIP)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덤핑 관세도 혼용해 적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수입이 될 경우 반덤핑 과세에서 제외한다. 열연강판의 최저수입가격을 t당 474달러, 후판은 t당 557달러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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