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 등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인도에 수출됐으며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현재 173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도(MIP)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덤핑 관세도 혼용해 적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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