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은 지난해 8월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합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는데 공동주택단지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가 달라 기간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자가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비리 예방 장치를 보완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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