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ㆍ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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