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왕의 조기퇴위를 인정하도록 '황실전범(皇室典範)'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고려돼왔던 일왕의 정년제 또한 일왕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상징이며 직업이 아니므로 '상징천황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왕족의 신분과 왕위 계승 등을 규정한 법률로 '황실전범'을 두고 일왕이 별세했을 때 왕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해 생전퇴위를 할 길을 열어두지 않았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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