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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영자 이사장 재산 추징보전 결정…재판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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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한 3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2일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원 환수를 위해 그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여원을 받아챙기고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시작한 뒤 그룹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추징보전을 인용한 형사합의27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지난 4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7부 구성원 판사 1명의 친척이 롯데그룹 내 회사의 사내변호사인 관계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라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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