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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신영자 구속기소, 2세 맏이 총수일가 첫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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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2세 맏이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이 총수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6일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 유통채널 입점업체들로부터 입점 및 매장관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007년부터 최근까지 35억여원 규모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장남 명의로 소유한 BNF통상이 뒷돈 통로로 쓰이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BNF통상 외에도 인쇄업체 유니엘, 부동산투자업체 제이베스트, 부동산임대업체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등을 지배·운영하며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신 이사장은 2011년 말까지 BNF통상, 유니엘에 딸들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두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고액급여 등이 논란이 돼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임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1억7000여만원을 자녀들의 생활비로 대기도 했다고 한다.
신 이사장은 그를 법정에 서게 한 개인비리 혐의 외에도 계열사 간 자산·지분거래 관련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등 그룹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신 이사장은 올 1분기 말 현재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한국 롯데 지배구조 정점부터 부산롯데호텔, 롯데건설, 롯데자이언츠, 대홍기획, 롯데리아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 계열사 이사진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수사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든 피의자 신분으로든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본인 범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를 전후한 증거인멸이나 소극적 태도로 수사 진척은 더딘 모양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올해 5~6월 회사 전산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BNF통상 대표 이모(56)씨 측은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난 15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에 대해 계속 보완 조사하고 있으나 와병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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