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6일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BNF통상 외에도 인쇄업체 유니엘, 부동산투자업체 제이베스트, 부동산임대업체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등을 지배·운영하며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신 이사장은 2011년 말까지 BNF통상, 유니엘에 딸들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두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고액급여 등이 논란이 돼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임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1억7000여만원을 자녀들의 생활비로 대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 수사를 전후한 증거인멸이나 소극적 태도로 수사 진척은 더딘 모양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올해 5~6월 회사 전산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BNF통상 대표 이모(56)씨 측은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난 15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에 대해 계속 보완 조사하고 있으나 와병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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