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올해 5~6월 회사 서버 및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기일을 열어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