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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회장 지분 증여 과정 6000억원 탈세 혐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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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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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이 수천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4일,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약 6000억원을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를 출국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기업 중 하나로 기업 가치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서씨와 딸에게 이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중 6%를 넘겨줬다. 서씨 모녀에게 증여한 지분 가치만 해도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6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탈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롯데 측이 납세액의 일부를 내지 않으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세운 것으로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과 관련, 서씨 모녀도 곧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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