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을 체결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2005년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 중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2017년부터 서울 진입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대상 차량을 전체 경유차(59만대)의 40%인 24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이어 2018년 도내 17개 시 지역과 서울ㆍ인천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2020년까지 28개 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운행 제한지역이 확대된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2018년 과천ㆍ수원 등 서울 인근 17개 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는 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다.
2017년에는 1단계로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또 2018년에는 2단계로 서울 인근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로 운행 제한지역이 확대된다. 2020년에는 경기 28개 시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도입 지역은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시ㆍ군의 조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조치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내 대상 경유 자동차인 24만대는 2020년까지 모두 조기 폐차 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발생하는 도내 미세먼지는 2016년 현재 연간 2745톤에서 2020년 2498톤으로 247톤 감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도 생계형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차량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차량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중 도민 부담액인 10%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관내 노후경유 버스 528대도 2017년까지 전부 저공해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도는 LEZ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내 기초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저공해조치 및 지원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LEZ제도를 안내하고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도권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 조기정착과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저공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촘촘한 저공해버스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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