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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에 격앙된 복지부 "현금살포…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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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 맹비난…내일 취소처분하면 즉시중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4일 오전 9시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미이행할 경우 취소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취소처분이 내려지면 청년수당 사업은 즉각 중단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고하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이례적으로 맹비난했다. 전날 정진엽 복지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시한 것보다훨씬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낸 것.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배정하고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 이날부터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라며 "서울시가 시정명령 거부시 직권취소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면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점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처음 청년수당을 클린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20대 총선 직전인 4월11일 체크카드 지급계획으로 변경한 뒤, 이날 현금 입금 방식으로 지급된 점을 비난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간 선정상 문제를 지목 "이 사업 시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게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법령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적·사회적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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