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국립대 총기 휴대 허용돼… 총기난사 사건 50주년 맞아 법안 시행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텍사스 국립 대학교 교실에서 자기 방어용으로 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BBC는 1일 대학 내 건물에서 21세 이상 대학생들 중 권총 휴대가 허용된 학생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 50주년을 맞아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텍사스는 미국에서 8번째로 대학교 안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주(州)가 됐다.
1966년 텍사스 주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교에서는 전직 해병 찰스 휘트먼(25)이 저격 총으로 14명을 숨지게 하고 31명을 부상시키는 학살 사건이 있었다. 휘트먼은 대학교 탑에 올라가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총으로 난사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이는 생방송을 통해 보도된 최초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돼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총기 사건이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새롭게 효력을 발휘하는 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더 많은 희생자를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완전히 잘못된 구상을 가지고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학자들은 대학교 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교 안에서 총기를 소유하게 되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계자들도 이 법이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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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화당은 이번 법률이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기 난사를 계획하는 범인들이 보통 대학교 캠퍼스나 극장처럼 당장 총격에 반격하기 힘든 곳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총기를 지니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우발적인 총격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텍사스 주 사립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에는 내년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국립대 내에서도 스포츠 경기장과 화학실험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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