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영장 재청구 기각, 선거수사 '삐거덕'…검찰개혁 요구 봇물, '이중 악재' 자초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광역단체장을 지낸 인물의 '억대 선거범죄' 의혹이라는 점에서 총선 수사의 상징성이 담긴 사건이었다. 검찰은 일반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혐의자도 구속했다면서 국회의원 구속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한 예비후보 자원봉사자인 신모씨는 선거구민 2명에게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국회의원 구속영장 재청구를 시도한 것은 위험부담이 있는 선택이다. 영장 기각의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수사' 비판을 자초하면서 검찰 수사의 역동성이 흔들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 승부수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실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전했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검찰이 공을 들였던 '박준영 의원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선거범죄 수사 자체에 부담을 안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제외하면 뚜렷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 입장에서 선거수사는 전·현직 검사장 구속기소라는 악재를 상쇄하며 조직의 기틀을 다질 기회였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은 검찰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 요구의 불을 댕기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면 기소돼도 무죄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검찰의 범죄혐의 입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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