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미 여객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국인 남성에게 배상 판결이 났다.
하와이 호놀룰루 헬렌 길모어 연방판사는 28일(현지시간) 지난 3월 체포된 배모씨에 대해 13일의 구류형을 선고하고 해당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사에 3년간 4만42335달러(한화 약 4974만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구류형은 배씨가 체포된 후 수감됐던 기간으로 대체돼 추가로 복역하지는 않아도 된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배씨는 비행기 뒤편에서 요가와 명상을 했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조종을 맡았던 기장은 항공기의 진로를 바꿔 하와이로 돌아갔고 배씨는 곧 공항에서 체포된 후 기소됐다.
헬렌 길모어 연방판사는 “배씨의 행동은 폭력적인 범죄이며 비행기를 회항하는 데 든 연료비용과 승객들의 손해를 감안하면 매우 가벼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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