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영란법 합헌] 화훼협회 "농가 다 죽은 2년 뒤 재조정? 제소할 것"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화훼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반대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훼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반대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임영호 화훼협회장은 2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제소도 할 방침"이라며 "2년 시행하고 재조정을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농축산물이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김영란법이 엘리트 집단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인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빗겨 나가고 있다"며 "자기네들은 은밀하게 받아 수십억 챙기면서 3만원, 5만원, 10만원 뇌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농축수산물을 뇌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식물을 갖고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냐"며 "꽃다발이 길어봐야 살아 있는 게 일주일인데 그걸 팔아서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1회 식사비는 3만원, 경조비는 10만원 한도다. 청탁금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임 회장은 "헌재에 판결 낸 법관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라며 "법이란 게 공평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한 쪽에다가만 잣대를 들이대니 너무나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