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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농식품부·해수부 "김영란법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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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법제처에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농수축산업계와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서 정하고 있는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금액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이견을 제출키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통상적으로 법령 제정시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게 된다"며 "법리적 차원이 아닌 부문에서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 최종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안이 정하고 있는 금액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가 입장을 정리했다"며 "중소기업청도 비슷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화훼 포함)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해수부도 식사 8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 동향과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개선대책 등 대책을 마련한다.

해수부도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소포장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29일 업·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 합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안대로 통과한다면 농수축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1조3000억원이 줄고, 음식점 매출은 3조~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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