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ㆍ13총선과 관련해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에 걸쳐 지지와 홍보 등을 부탁하며 당원 등 모두 3명에게 1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4ㆍ13총선 이후 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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