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인천역 일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관광, 업무, 판매 등이 들어서는 복합역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신청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그러나 인천역 부지가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이뤄져 지상부 건축면적이 협소한 데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복합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로, 인천역(1만842㎡)은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역사 뒤편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건폐율은 60%에서 80%로, 용적률은 250%에서 600%로 완화된다. 환승과 관광 수요를 대비해 주차장도 만들어진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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