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재규어코리아가 재규어XF 2.2D의 연비를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된 재규어XF 2.2D(1195대)에 대한 안전기준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초 신고한 연비(13.8㎞/ℓ)보다 7.2% 부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규어코리아는 과징금과 함께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자동차가 실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사후에 조사한다.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매출액의 1000분의1(최대 10억)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정조치(리콜), 보상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과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선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이 적발, 그 비중이 더 늘어났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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