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에 마련돼 이날부터 9월13일까지 운영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 처리와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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