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순위 자진신고 사건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이나 자진신고한 담합사건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합산해 기존 기준에 따라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은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구두 감면신청은 예외적으로 녹음·녹화시점(발신주의)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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