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여권이 부정 발급돼 A씨 명의의 관광비자 신청이 이뤄진 것 같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한 계좌로 A씨의 금융자산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끊은 후 해당 기관으로 연락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 모집하는 사례도 유행하고 있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계좌 개설 및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전파하고, 대포통장 모집 피해 사례는 주요 구직사이트 및 각 대학교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