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소송 첫 승소

법무부, 친일파 임선준 후손 상대 승소…'매각대금' 첫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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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선준 후손 대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5300만원 규모의 국가 청구액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임선준은 과거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다. 그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8필지를 상속받아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매각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월 해당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해 후손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본 대법원 판례 이후 법무부가 직접 소를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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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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