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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대율 다시 '100%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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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기준이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또 반려견 등록은 주소지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에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조실은 5년 이내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4200여건 가운데 우선적으로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 37%(675건)를 개선이나 폐지하게 된 것이다.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규제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불필요한 규제 68건은 폐지하고, 규제 수준이 과도해 자유시장 경쟁 또는 기술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과도한 규제 607건은 개선하기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에는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 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현행 제도상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은 8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다른 업계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2012년 12월 예대율을 80%로 강화했었다.
국조실은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일반주거지역과 학교·공항·항만 등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는 규제도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대상 반려견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소지 외에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대상을 현행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면서 "일몰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목표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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