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흔히 '유령수술'로 불리는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산부인과 김 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번 달 8일 김 교수는 난소암 수술을 비롯해 총 3건의 수술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수술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였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과 김 교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 환불 조치했다.
한편 대리수술 문제는 지난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대거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보건당국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시술 등의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집도의 변경 시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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