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예약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고객에 의한 손실액이 연간 4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손실은 10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식점이나 숙박업체처럼 예약이 많은 업종은 노쇼 피해가 만만치 않다.
그는 “기분 좋게 드시라고 서비스 메뉴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 우울하다”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되레 큰소리를 치더라”고 기막혀 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도 비슷한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비단 음식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권 예약이나 대기업 서비스센터 방문 예약 등 ‘노쇼’족은 여기저기에서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근에는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나오고 있다.
국내 모든 항공사는 오는 10월부터 노쇼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린다. 항공권 예약자의 2% 정도가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로 인해 하루 평균 500명가량이 항공권을 예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국립 휴양림은 올해부터 2번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고객에게 90일간 이용을 제한한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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