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앞으로 면세점에 버스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전날(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관광객이 몰리는 면세점이나 호텔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지발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고궁과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합동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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