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등을 상대로 220억1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도 이날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4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냈다. 원고에는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연금이 48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2일 만에 3개 기관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관투자자 소송의 청구 금액은 총 713억여원으로 늘었다.

A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162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취득·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5조원 이상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3∼2014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의혹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이래 각종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