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본부도 대우조선에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등을 상대로 220억1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도 이날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4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냈다. 원고에는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연금이 48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2일 만에 3개 기관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관투자자 소송의 청구 금액은 총 713억여원으로 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162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취득·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5조원 이상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3∼2014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의혹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이래 각종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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