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드론이 산불 진화를 가로막는 훼방꾼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가주 플레이서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새크라멘토 북동부 산불 현장에 드론을 날려 지난 15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산불 발생지역 상공에 드론을 날려 체포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연방항공국은 산불 발생 시 드론을 상공에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릭 웨이서(57세)는 이를 어겨 진화작업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웨이서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크라멘토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위로 드론을 띄워 촬영한 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애초에 드론을 날린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이 빌미가 되어 붙잡혔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드론만 아니었다면 적어도 30분 일찍 소방 비행기를 띄울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이 웨이서를 체포한 것은 더 이상 산불 현장에 드론이 상공에 날라다녀 진화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이번 산불은 드론 때문에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5646에이커를 전소시키는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드론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화재 지역에 투입돼 적외선 카메라와 열 감지 카메라로 산불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조난 수색 후 구호물품을 수송하는 등 쓰임새도 매우 많다. 그러나 잘못 사용될 경우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에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상황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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