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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축구장 싸게 쓰고 수강료는 더 받아” 차범근 축구교실 前 코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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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축구장 싸게 쓰고 수강료는 더 받아” 차범근 축구교실 前 코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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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17일 밤 '시사매거진 2580'이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해고당한 전 코치의 폭로를 방송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당한 코치 A씨의 인터뷰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A씨는 "10년 동안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하며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해왔다. 그런데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밝혔다.

A씨는 "(차 전 감독이)무상으로 후원받은 유니폼을 판매하는가 하면 지인이나 친인척을 고용해 근태에 상관없이 법인으로 월급을 지불해 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매달 220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한강 축구장을 빌려 쓰고 있다. 대신 회원들에게 받는 수강료 또한 서울시 기준에 맞춰야 한다.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1시간 기준 주 1회 월 4만원, 주 2회 6만원, 주 3회 7만원이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밝힌 수강료는 주 1회 월 5만원, 주 3회 월 12만~13만원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차범근 축구교실 측에 위약금을 부과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기준은 주 3회 월 7만원인데 여전히 14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주말이 끼어 있을 시에 가격이 14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10년 넘게 근무하다 해고당한 A씨의 정확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주말에 수업할 시에 수강료를 14만원으로 책정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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