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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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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당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한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폐지될 경우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돼 왔다.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미 카드 공제 적용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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