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운화학원(환일중·환일고)의 전 이사장(현 이사) 김모 씨에 대해 지속적인 학사개입과 심각한 학교장 권한 침해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교사 53명이 시교육청에 학교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감사 결과 김 전 이사장의 학사운영 부당 관여, 학교장 권한 침해 등이 확인됐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김씨는 이사장 직을 사임한 후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환일중·고 교장 임명안을 스스로 의결하는 '셀프 취임'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의거해 김 전 이사장의 교장직에 대한 해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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